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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2. 19.

채권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소득세과-4810 소득세과-4810 소득세과4810 20081219 200812 2008 12 19

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면1팀-164, 2005.02.02 【질의】생략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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