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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2. 19.

지방자치단체에 현상공모작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소득세과-4808 소득세과-4808 소득세과4808 20081219 200812 2008 12 19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또는 조형물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소득세과-3138, 2008.09.05 【질의】생략 【회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구분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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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현상공모작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소득세과-4808 소득세과-4808 소득세과4808 20081219 200812 2008 12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