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24.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시 보유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원천세과-2070 원천세과-2070 원천세과2070 20080924 200809 2008 09 24
요지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본문
1.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소득 -253, 2007.7.19)참고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4호 「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연도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