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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14.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세과-2234 원천세과-2234 원천세과2234 20081014 200810 2008 10 14

요지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각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 채권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매수일(채권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포함)부터 매도일(이자 등의 지급일 포함)까지 보유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원천징수세액은 동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에서 규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을 보유기간별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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