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29.
후순위채의 대물변제금액의 소득구분
원천세과-2102 원천세과-2102 원천세과2102 20080929 200809 2008 09 29
요지
회사채권의 원리금 지급순서를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부만 변제한 경우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여부를 판단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 라 함)가 사채상환자금 부족으로「상법」절차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채권(債券)의 원금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원리금 지급순서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인가를 받아 당해 채권의 상환금액중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후순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채권의 발행법인인 SPC의 조기청산을 위하여 당해 채권 원리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SPC로부터 잔여재산으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그 대물변제받는 금액중 채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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