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7.
회사내부 규정인 “임원퇴직처우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일시금은 근로소득임
원천세과-2438 원천세과-2438 원천세과2438 20081107 200811 2008 11 07
요지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이 아닌 “임원퇴직처우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일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1397, 200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1팀-1397, 2005.11.17)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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