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5.
급여없는 임원에게 주총의결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구분
원천세과-2428 원천세과-2428 원천세과2428 20081105 200811 2008 11 05
요지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급여없이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주총 의결 지급규정 의결내용 등이 정당한 경우”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666, 2005.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1팀-666, 2005.0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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