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1. 6.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소득세과-4091 소득세과-4091 소득세과4091 20081106 200811 2008 11 06
요지
보유한 주식이 상법에 따라 연2회에 걸쳐 소각되면서 소각으로 인한 손실과 의제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4호에서 규정한 날에 수입할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이「상법」제343조에 따라 연 2회에 걸쳐 소각되면서 당해연도에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손실과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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