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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7.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기타소득임

원천세과-2450 원천세과-2450 원천세과2450 20081107 200811 2008 11 07

요지

위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2호 및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3-11818, 2001.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97, 2005.11.1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비거주자(이하 “거주자 등”이라 함)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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