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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13.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자동차 판매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임

원천세과-2516 원천세과-2516 원천세과2516 20081113 200811 2008 11 13

요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자동차 판매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524, 2006.04.25), (서면1팀-1144, 2006.0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44, 2006.08.21) 귀 질의의 경우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동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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