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12.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사유
원천세과-2847 원천세과-2847 원천세과2847 20081212 200812 2008 12 12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주택의 범위에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