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1. 25.
지상권 설정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4353 소득세과-4353 소득세과4353 20081125 200811 2008 11 25
요지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상권설정대가의 소득구분에 관하여는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지역권ㆍ지상권을 포함하지 않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고,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 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상권 설정에 따른 대가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상권 설정의 이유·목적·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 및 대가의 수수시기·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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