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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2. 4.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추가신고납부

소득세과-4551 소득세과-4551 소득세과4551 20081204 200812 2008 12 04

요지

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연말정산된 후 주근무지에서 단일세율 과세특례에 따라 연말정산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종근무지에서 인정상여가 발생된 경우 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소득자는 주근무지에서 재연말정산되거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통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이하 “갑”이라 함)가「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주된 근무지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당해연도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종된 근무지에서「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발생하여 당해 인정상여에 대해 “갑”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당해 인정상여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재정산 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 규정의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신고를 하는 때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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