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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2. 9.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납세의무

소득세과-4593 소득세과-4593 소득세과4593 20081209 200812 2008 12 09

요지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등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소득세과-4191, 2008.11.13.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등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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