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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2. 10.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총수입금액의 범위 및 감면배제 등

소득세과-4637 소득세과-4637 소득세과4637 20081210 200812 2008 12 10

요지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미가입시 일정 감면을 배제하며, 그 가입대상자가 아닌 때 동 감면배제・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질의 1의 경우, 이와 관련된 다음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2(2008.11.28.) 【질의】 [질의 1] 소비자상대업종(소매업)과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 되는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질의 2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2호의 감면배제에 관한 규정 및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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