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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2. 9.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

소득세과-4613 소득세과-4613 소득세과4613 20081209 200812 2008 12 09

요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며 기납부세액공제는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0, 2006.01.1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60, 2006.0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령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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