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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2. 4.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소득세과-4546 소득세과-4546 소득세과4546 20081204 200812 2008 12 04

요지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2(2008.11.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2, 2008.11.28 【질의】 [질의1] 소비자상대업종(소매업)과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질의1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 업종의 총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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