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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19.

로또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50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50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50 20070719 200707 2007 07 19

요지

로또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

1. 복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따라서 복권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로또판매점이 복권수탁자와 판매계약을 맺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하는 경우에 있어 위탁판매수수료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로또판매점의 면세전환 건의는 입장권, 주화, 상품권 등 다른 상품의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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