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 8.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 가능여부

재산세과-65 재산세과-65 재산세과65 20090108 200901 2009 01 08

요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도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지 여부는 당초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당초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 가능여부 (재산세과-65 재산세과-65 재산세과65 20090108 200901 2009 0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