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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6. 26.

위탁 및 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488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488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488 20070626 200706 2007 06 26

요지

국외기업 전담부서와의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지급한 비용도 위탁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기업의 전담부서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구분 1.나.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란의 공동기술개발비용에 대하여 내국법인은「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제8조에 따른 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국외기업의 전담부서는「기술개발촉진법」상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동기술개발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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