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3.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세과-322 법인세과-322 법인세과322 20090123 200901 2009 01 23
요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면적이 그 주택의 정착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9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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