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1. 27.

휴양콘도미니엄 신축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법인세과-3658 법인세과-3658 법인세과3658 20081127 200811 2008 11 27

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물과 부속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동법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휴양콘도미니엄 신축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법인세과-3658 법인세과-3658 법인세과3658 20081127 200811 2008 1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