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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1. 27.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

법인세과-3657 법인세과-3657 법인세과3657 20081127 200811 2008 11 27

요지

분할일 이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귀속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48월 미만 여부를 판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 여부 판단시 분할일 이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귀속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48월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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