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1. 27.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동시에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의 세무처리방법
법인세과-3656 법인세과-3656 법인세과3656 20081127 200811 2008 11 27
요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동시에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본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2006.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5(2007.2.28.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같은 시행령 별표6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미사용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2006.12.30.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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