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1. 26.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세과-3637 법인세과-3637 법인세과3637 20081126 200811 2008 11 2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규정한 기술유출방지설비 중 스마트카드 시스템, 스피드 게이트, 무인방범 시스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엑스레이 검색시스템 등의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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