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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1. 20.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 출자지분을 다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일

법인세과-3511 법인세과-3511 법인세과3511 20081120 200811 2008 11 20

요지

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을 또 다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여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날을 현물출자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다른 유한책임회사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여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날을 현물출자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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