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 21.
가업 및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247 재산세과-247 재산세과247 20090121 200901 2009 01 21
요지
주차장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18세이상의 상속인이 농지 등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 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영어 및 입업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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