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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5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57 20080604 200806 2008 06 04

요지

무체재산권과 부동산 및 예금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 및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동항 제4호에 규정된 질권이 설정된 예금 및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영업권)이 공동으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공동으로 담보된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과 무체재산권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잔액으로 평가하여 각각의 그 평가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매입한 무체재산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양수도 내용, 사업시행권의 평가여부, 회계처리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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