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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2. 9.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4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24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24 20051209 200512 2005 12 09

요지

상속・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전이라도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내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함

본문

상속ㆍ증여일 현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속ㆍ증여일 이후 임대차계약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상속ㆍ증여일 현재 2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내인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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