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6. 4.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증액금액 산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3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3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37 20080604 200806 2008 06 04
요지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 그 연구인력개발비 전부를 증액부분으로 봄
본문
해당 사업연도인 2007년 귀속 사업연도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규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인력개발비 전부를 증액 부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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