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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10.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지출예산과-614 조세지출예산과-614 조세지출예산과614 20070810 200708 2007 08 10

요지

당초 과소손금계상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 과세표준 - 신고 과세표준)을 계산함

본문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기 적립한 동 준비금 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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