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3. 9.
세대원의 주택보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가능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82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182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182 20060309 200603 2006 03 09
요지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와 소유주택의 규모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적용시 세대주의 가입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의 주택 소유여부와 소유한 주택의 규모 등은 세대주의 가입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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