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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2. 16.

배당결의 취소시 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비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77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77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77 20051216 200512 2005 12 16

요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배당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에도 배당소득 지급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는 기 회신문(서면1팀-1582, 2004.11.30. ; 법인46013-1000, 1998.4.23.)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582, 2004.11.30.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46013-1000, 1998.4.23.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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