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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18.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17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417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417 20051018 200510 2005 10 18

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주를 5% 초과하여 출연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포함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면4팀-1544, 2005.8.3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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