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2. 26.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55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55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55 20051226 200512 2005 12 26
요지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반환해도 당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세액 상당액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 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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