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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3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4476 재산세과-4476 재산세과4476 20081231 200812 2008 12 3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분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

1.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날부터 3년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분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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