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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29.

혼인합가후 1주택이 재건축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4439 재산세과-4439 재산세과4439 20081229 200812 2008 12 29

요지

혼인 비과세 특례 기간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이후 그 중 A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하다가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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