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24.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일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재산세과-4374 재산세과-4374 재산세과4374 20081224 200812 2008 12 24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경락받아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경매 취득후 소유권확보에 추가 소요된 비용은 안분계산시 반영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경락받아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이 때, 경매 취득후 소유권확보에 추가 소요된 비용은 안분계산시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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