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24.
목장용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
재산세과-4373 재산세과-4373 재산세과4373 20081224 200812 2008 12 24
요지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규정된 각 용도별(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의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규정된 각 용도별(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축사(40㎡) 및 부대시설(10㎡) 토지를 제외한 토지(70㎡)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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