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19.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4316 재산세과-4316 재산세과4316 20081219 200812 2008 12 19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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