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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11.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재산세과-4204 재산세과-4204 재산세과4204 20081211 200812 2008 12 11

요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2006.11.2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따라 2007.4.16.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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