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8.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4144 재산세과-4144 재산세과4144 20081208 200812 2008 12 08
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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