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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재산세과-4030 재산세과-4030 재산세과4030 20081201 200812 2008 12 01

요지

1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나대지가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 판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나대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8.1.15)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2008.1.15)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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