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1.
부동산의 양도인지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재산세과-4032 재산세과-4032 재산세과4032 20081201 200812 2008 12 01
요지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나, 2.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당해 자산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2’, ‘3’을 적용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