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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17.

임야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재산세과-3809 재산세과-3809 재산세과3809 20081117 200811 2008 11 17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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