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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10.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과-3220 재산세과-3220 재산세과3220 20081010 200810 2008 10 10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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