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7.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3156 재산세과-3156 재산세과3156 20081007 200810 2008 10 07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3156 재산세과-3156 재산세과3156 20081007 200810 2008 10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