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2.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재산세과-3115 재산세과-3115 재산세과3115 20081002 200810 2008 10 02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재산세과-3115 재산세과-3115 재산세과3115 20081002 200810 2008 10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