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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8.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판정시 사업인정고시일

재산세과-2967 재산세과-2967 재산세과2967 20080928 200809 2008 09 28

요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당해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당해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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