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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8.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968 재산세과-2968 재산세과2968 20080928 200809 2008 09 28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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